[앵커]<br />정부가 서울과 부산, 세종, 과천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9개 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정부는 다음 주 초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급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br /><br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된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세대주와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만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했습니다.<br /><br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 그리고 세종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등 9개 시의 전부나 일부를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br /><br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현재 LTV 70%와 DTI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이들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돼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br /><br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지금처럼 특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지역과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행될 때에 만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실 수요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br /><br />정부는 또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이와 함께 아파트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그러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br /><br />YTN 김원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1610220493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