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고 자동차와 미술품 등의 거래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마진 과세가 도입되면 세원이 투명화돼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 가량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고차와 미술품, 골동품 거래에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마진과세'는 중고차 중개업자나 화랑, 골동품상 등이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와 미술품 등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남긴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br /><br />예를 들어 700만원에 중고차를 사들여 800만원에 팔았다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익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중고차와 예술품, 골동품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br /><br />중고차나 고가 미술품처럼 단가가 높은 품목은 사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쉬워지게 됩니다.<br /><br />'마진과세'는 주요 중고품에 대한 매출액은 물론 마진율에 대한 정보를 갖게 돼 세원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임의로 정한 비율만큼 부가세를 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와 비교해 장단점을 따져본 뒤 마진과세 품목을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에정입니다.<br /><br />YTN 한동오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6080647210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