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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③ / YTN

2017-11-15 0 Dailymotion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br />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역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br /><br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br /><br />세무 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br /><br />이 부분은 두둔하다기보다는 기타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펙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속고발건 제도 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br /><br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br />그렇습니다.<br /><br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br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br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속고발건은 형사규 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7060214052917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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