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br /><br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즉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br /><br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인지, 밝힌다면 어떤 수위일지 관심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먼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br /><br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br /><br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br /><br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 원칙을 적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br /><br />또, 그 과정에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부탁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허탈한 노력이 됐다며,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이와 관련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검증 기준을 설명했습니다.<br /><br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그 뒤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br /><br />장관급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라는 뜻입니다.<br /><br />또,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라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916020811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