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재에서 가려집니다.<br /><br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무려 960여 일만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br /><br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소원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것은 지난 2014년 10월 4일입니다.<br /><br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의 하한가가 고정되면서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만든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br /><br />하지만,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로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앴다고 반박합니다.<br /><br />휴대전화를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와 비싸게 구매하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게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br /><br />이번 헌법 소원의 쟁점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단통법 일부 조항이 시장 경제 원리를 해치는지, 소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만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사건을 헌재가 2년 8개월이나 판단을 미룬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br /><br />헌재가 오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이 조항의 효력이 즉각 사라집니다.<br /><br />문재인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YTN 조용성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500022657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