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인권 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br /><br />특히, 이번 정부 발표가 경찰 물대포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br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 시위진압용 물대포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br /><br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지만, 경찰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권고를 일축했습니다.<br /><br />하지만 3년 뒤인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졌습니다.<br /><br />이를 두고 경찰이 앞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br /><br />청와대는 경찰을 향해 이 같은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br /><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써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br /><br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를 놓고 사실상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br /><br />경찰은 즉시 관련 부서별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br /><br />과거 수용을 거부했던 권고 내용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br /><br />[진교훈 / 경찰청 현장활력TF단장 : 과거 정부에서 저희가 불수용 했던 인권위 권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br /><br />경찰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은 교도소나 유치장 같은 구금시설과 보호시설 다음으로 많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이번 지시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br /><br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522155436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