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는 단통법 4조 1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헌재는 이 조항이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방통위의 고시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른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이 제도가 과도한 지원금 지원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시행이 종료됩니다.<br /><br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이 제도로 인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김승환 [k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515210641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