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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권의 부활...무너진 재기의 꿈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신용 불량자가 되면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취업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다 보니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해 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br /><br />이들에게 어느 날 낯선 대부업체가 대출 채권을 들고 나타나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겠지요.<br /><br />채권시효가 끝난 이른바 죽은 채권이 비밀리에 거래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br /><br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지난달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은 62살 신 모 씨.<br /><br />남은 삶을 정리하기도 부족한 시간, 신 씨는 10여 년 전 빌린 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br /><br />[신 모 씨 / '죽은 채권' 피해자 : 자식한테까지는 (채무가) 안 내려갔으면 좋을 텐데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해서 갚을 능력이 된다면 좋을 텐데.]<br /><br />신 씨는 사업실패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 생활하다 4년 전부터 정부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2004년 빌린 원금 1천만 원짜리 채권이 집계에서 누락 됐고, 5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10여 년 만에 신 씨에게 들이닥친 겁니다.<br /><br />심지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회사는 신 씨가 돈을 빌린 은행이 아니었습니다.<br /><br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br /><br />모든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간입니다.<br /><br />즉, 이 기간을 넘기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br /><br />이를 '죽은 채권'이라 부릅니다.<br /><br />금융권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연체 시작일로부터 5년.<br /><br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이런 채권을 5~10% 정도만 받고 헐값에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br /><br />이 순간 채권자가 바뀌고, 채권에 대한 추심이 새롭게 이뤄지게 되는데 문제는 불법이 아닙니다.<br /><br />채권 소멸시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사고파는 행위를 강제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은 없다 보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br /><br />[금융감독원 관계자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br /><br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천억 원대 죽은 채권을 120억 원에 대부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br /><br />이는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들만 대상으로 집계한 겁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52105004275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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