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대표적인 친박 의원 가운데 한 명이죠.<br /><br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내렸는데, 1심 결과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br /><br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경선 직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br /><br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개별 의원의 수치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br /><br />결국, 김진태 의원실에서 자체 평가하고 계산한 공약 이행률을 마치 매니페스토 측에서 공표한 것처럼 속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br /><br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br /><br />배심원들은 1박 2일간의 재판 일정 끝에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결정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번 1심 선고가 2심과 3심을 통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br /><br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br /><br />[김진태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일이 잘 풀리는 게 없고 이렇게 돼서 지역 주민들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 가지 혼란을 마무리하려면 항소를 해서 2심에서.]<br /><br />김 의원은 재판 도중 자신의 보좌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까지 펼치며 문자 발송에 고의성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br /><br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br /><br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51923421108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