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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대표적 군 의문사였던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30여 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br /><br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꿀 방침인데요, 군 의문사 사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br /><br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허원근 일병.<br /><br />머리와 가슴 등 세 군데에 M16 소총으로 인한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br /><br />당시 군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타살이고, 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br /><br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최종 판결에서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결론 내리지 않아, 사건은 영원한 의문사로 남게 됐습니다.<br /><br />[허영춘 / 故 허원근 일병 아버지 (2015년 대법원 판결 당시) : 잘못된 판결입니다. 확인 사살을 해 놓고, 자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가족의 민원을 받아들여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도 지난달 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br /><br />허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입니다.<br /><br />[조진훈 대령 / 국방부 국방영현관리 TF 팀장 : 24시간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GOP 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br /><br />자살이나 타살. 사고사 등 사망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복무 중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br /><br />군은 이에 따라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순직이 인정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허 일병의 순직 인정을 계기로 올해 19주기를 맞은 김훈 중위 사망 사건 등 군 의문사가 다시 조명을 받게 되면서, 유가족들의 한으로 남아있는 사인규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br /><br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1618315559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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