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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실상 수사 지시...사후 뇌물죄 해당 여부가 관건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문재인 대통령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는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br /><br />감찰 조사 결과 현행법을 어긴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나면, 특임검사나 특검 임명을 통해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br /><br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청와대가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하며 내건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br /><br />격려금의 출처와 이유,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입니다.<br /><br />먼저, 이영렬 지검장이 건넨 200만 원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450만 원 정도 되는 돈의 출처는 사비가 아닌 특수활동비라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br /><br />다만, 김영란법은 공직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을 금지하는 만큼 이들의 돈 봉투 주고받기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특히, 이 지검장이 기준 액수를 넘어서는 식사비를 계산했다면 이 역시 김영란에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br /><br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보다 더 큰 현행법 위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br /><br />안 국장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검찰의 기소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한 대가성이 담겨 있는 돈이라면 여기에는 사후 뇌물죄를 적용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br /><br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감찰 지시는 사실상의 수사 지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br /><br />표면적으로는 공직 기장 잡기를 내세우되, 현행법 위반 소지가 분명한 만큼 정식 수사를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것입니다.<br /><br />감찰 이후,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조사인 만큼 검찰이 아닌 특검 또는 별도의 특임검사가 수사의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br /><br />특히, 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만큼,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부터 쏘아 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br /><br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814075502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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