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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진 안 해 임플란트 시술 사고...법원 "병원 60% 배상" / YTN

2017-11-15 6 Dailymotion

[앵커]<br />손상된 이를 인공 치아로 대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해마다 5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널리 쓰이는 치료방법입니다.<br /><br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1단계 시술을 받은 최 모 씨.<br /><br />9달 뒤 마무리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더는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br /><br />나사 모양의 인공치근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임플란트 치아를 씌울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br /><br />최 씨는 치료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줬다며 의사 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이에 정 씨는 의료과실이 전혀 없었고,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br /><br />법원은 시술을 마무리 짓지 못한 원인인 입속 염증에 주목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1단계 시술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방사선사진 촬영 등의 정기검진을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br /><br />검진을 하지 않아 최 씨에게 생긴 염증이나 잇몸뼈가 소실되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br /><br />[신지식 /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변호사 :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식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가 경과 관찰 및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여 다음 단계의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br /><br />다만 환자인 최 씨의 부적절한 구강위생관리가 염증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br /><br />결국, 법원은 임플란트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4백여만 원을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305242560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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