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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돼요...손편지만 가능"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이나 은사에게 전할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br /><br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직원에 대한 선물도 제한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br /><br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스승의 날을 맞은 꽃집은 카네이션 준비로 분주합니다.<br /><br />하지만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준비 물량은 작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br /><br />[김주영 / 초등학생 학부모 : 전혀 아무것도, 색종이 꽃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선물할 수 없으니까 손편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br /><br />학교와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도 제한됩니다.<br /><br />먼저, 학생 개인이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건 금지됩니다.<br /><br />학생 여럿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위법입니다.<br /><br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처럼 대표 성격을 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합니다.<br /><br />손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전달해도 무방합니다.<br /><br />졸업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br /><br />하지만 만약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역시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br /><br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 법 적용 대상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1422372048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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