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그해 합격해야 했던 수험생 일부가 다음에 추가 합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br /><br />오류를 늦게 인정하고 구제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회탐구 영역 세계지리 8번 문제입니다.<br /><br />시험 직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빗발쳤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평가원은 행정법원 2심 판결을 받고서야 오류를 인정했는데, 이미 입시에서 모든 당락이 결정되고 나서의 일입니다.<br /><br />뒤늦게 채점을 다시 했더니 수험생 만8천여 명의 성적이 바뀌고 이 가운데 6백여 명은 당락도 바뀌게 됐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어서 다음 해 입시에서 추가 합격자로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은 늦게 시작된 구제 절차로 재수를 준비하는 등 명백한 손해가 있었다며 지난 2015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임윤태 / 변호사 : 출제 오류 행정 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이후 후속으로 민사상 제기한 손해배상이었는데요.]<br /><br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출제와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br /><br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가 있었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위법행위로 수험생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br /><br />[김성식 /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 처리 과정에서 수능 시험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br /><br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94명 가운데 42명은 당락이 바뀌며 큰 손해를 봤다는 뜻에서 1인당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52명도 지원 가능한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다고만 볼 수 없다며 한 사람당 위자료로 2백만 원을 정했습니다.<br /><br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은 현재 수험생 140명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고 참가하는 피해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최종심 판결은 아니지만,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br /><br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51104144024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