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7주가 안 돼서 태어나거나 출생 시 몸무게가 2.5kg이 안 되는 미숙아.<br /><br />작게 태어난 것도 안타까운데 미숙아 치료에 부모의 가슴은 더욱 미어집니다.<br /><br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숙아의 치료를 종종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 /><br />이런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미숙아 의료비를 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br /><br />지원금은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br /><br />2kg에서 2.5kg 미만은 500만 원, 1.5kg에서 2.0kg 미만은 700만 원, 1.5kg 미만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br /><br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은 신생아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되는데요.<br /><br />지원금 신청은 퇴원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br /><br />단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해 보십시오.<br /><br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서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기저귀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br /><br />기저귀는 한 달에 64,000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6,000원이 지원되는데요.<br /><br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엄마가 없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br /><br />단, 기저귀나 조제분유는 정해진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해야 합니다.<br /><br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거지 보건소나 주민 센터에서 하세요.<br /><br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미숙아 의료비는 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퇴원 후 6개월 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이 지원된다는 점!<br /><br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83_2017050901040971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