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세사업자들은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br /><br />국세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전국 160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ARS 전화신고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납부 세액 신고서를 보고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ARS 1544-3737로 전화해 확정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br /><br />지난해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세무서에 가거나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br /><br />고한석 [hsg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42600332913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