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초 도주했다는 사실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br /><br />최 씨는 잠적 2주 만에 결국 검찰에 붙잡힌 신세가 됐지만, '도주'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br /><br />어찌 된 일인지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구속 집행정지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지 14일 만에 체포된 최규선 씨, 서울구치소로 압송되는 신세가 됐습니다.<br /><br />검찰은 날이 밝는 대로 최 씨를 불러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는 미뤄졌습니다.<br /><br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이권 사업에 개입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입니다.<br /><br />당시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주거 제한 지역을 이탈해 다시 입감되기도 했습니다.<br /><br />지난해에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건강 문제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재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br /><br />하지만 검찰에 붙잡힌 최 씨는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 자체로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br /><br />체포나 구금 상태인 사람이 달아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최 씨는 이미 기소된 횡령죄 등의 선고에 따른 형기만 채우면 됩니다.<br /><br />최 씨의 2심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br /><br />최 씨의 체포로 구속 집행정지의 허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 규정 등 법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2122214635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