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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대출 원금 상환 최대 3년간 유예 추진 / YTN

2017-11-15 1 Dailymotion

금융당국이 실직자의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 가계대출의 연체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합니다.<br /><br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금융위는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미리 채무조정에 들어가거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들어갑니다.<br /><br />또 주택담보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담보권실행 유예제도 등의 대책도 마련됩니다.<br /><br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대책을 확정해 은행권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이와 함께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5∼10%포인트를 가산해 매기는 현행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도 재조정하고, 연체 금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br /><br />현재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미 발생한 가계대출자는 98만 명으로,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출자도 전체 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br /><br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의 상환부담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 /><br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42014114488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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