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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다가 140억 세금폭탄...'기부천사' 꺾인 날개 다시 폈다 / YTN

2017-11-15 2 Dailymotion

[앵커]<br />모교에 18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억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고액 체납자로 전락했던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명예를 회복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br /><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황 전 대표는 7년여 만에 꺾였던 '기부천사'의 날개를 다시 펴게 됐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02년,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대표는 평가액 177억 원 상당의 주식 지분 90%와 현금 2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습니다.<br /><br />대학 측은 장학재단을 세워, 6년 동안 학생 7백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br /><br />세무서가 재단 측에 증여세 140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br /><br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으려고 공익재단에 현금이 아닌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도록 한 현행법상 기부금액 대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본 겁니다.<br /><br />황 전 대표는 장학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했지만, 세무당국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br /><br />지루한 법정공방이 7년 넘게 이어지면서 황 전 대표가 내야 할 세금도 가산세가 붙어 2백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br /><br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황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양승태 / 대법원장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br /><br />재판부는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기부자가 재단 설립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세금을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br /><br />[황필상 / 前 수원교차로 대표 : (그동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타날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들 길을 다 막는구나,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기대하는 게 그런 분들입니다.]<br /><br />현재 국회에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2018135793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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