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br /><br />검찰이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기존의 2백98억 원에서 4백5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br /><br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br /><br />박 전 대통령은 혐의만 18가지가 되는군요?<br /><br />[기자]<br />검찰은 방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br /><br />검찰은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요.<br /><b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추가로 내게 한 혐의와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뇌물 89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추가한 게 핵심입니다.<br /><br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전체 뇌물 혐의 규모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2백98억 원에서 늘어나 모두 4백57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br /><br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서 대기업들이 출연금 7백74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습니다.<br /><br />여기에 특검이 밝힌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지난해 검찰이 밝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도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br /><br />검찰은 특히 삼성 측이 출연한 2백4억 원에 대해선 추가로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봤습니다.<br /><br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br /><br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가 별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견해에 동의한 셈입니다.<br /><br />검찰은 또, 공범 최순실 씨에 대해선 롯데그룹의 70억 원과 관련해서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SK그룹의 89억 원과 관련해서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습니다.<br /><br />[앵커]<br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군요?<br /><br />[기자]<br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br /><br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여기에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을 위증 혐의로 추가 적용했습니다.<br /><br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른바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나온 만큼, 검찰이 오늘 우 전 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716444634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