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운명은 결국 엇갈렸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두 기업이 실제로 건넸거나 약속했던 돈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br /><br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신동빈 회장.<br /><br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면세점 청탁하려고 재단에 출연금 주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br /><br />하지만, 검찰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반면,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br /><br />[최태원 / SK그룹 회장 : (4개월 만에 오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br /><br />두 총수의 운명은 결국 엇갈렸지만, 검찰은 두 회장이 건넸거나 건네려고 했던 돈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롯데 사건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고 요구 차원에서 끝난 SK와 관련해서는 제 3자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가 모두 뇌물죄로 적용돼 592억 원대 뇌물 사건의 프레임 설정이 마무리됐습니다.<br /><br />현행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br /><br />특히,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감경 받을 경우 7~10년, 가중될 경우에는 최소 11년에서 무기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br /><br />지난 반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 사건으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br /><br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719380605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