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대통령 후보들은 모레부터 22일 동안 치열한 유세 전쟁을 벌입니다.<br /><br />미성년자와 공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에는 특히 대선 당일에도 투표장이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br /><br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7일 자정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22일 동안입니다.<br /><br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투표, 다음 달 1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차례로 진행됩니다.<br /><br />투표 6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됩니다.<br /><br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벽보가 내걸리고, 확성기를 이용한 차량 유세, 공개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br /><br />미성년자와 공직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br /><br />SNS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br /><br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대선 당일에도 이번에는 투표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br /><br />국고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고,<br /><br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br /><br />선거법 위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1390으로 신고할 수 있고,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br /><br />YTN 신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1522161750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