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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7살배기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암매장했던 이른바 '평택 원영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br /><br />오늘 대법원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지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br /><br />[기자]<br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39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두 사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br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던 7살짜리 아동이 아버지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두 명의 형량을 높였습니다.<br /><br />계모 김 씨의 징역은 20년에서 27년으로, 아버지 신 씨는 15년에서 17년으로 높였습니다.<br /><br />앞서 계모 김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숨진 아동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둔 뒤 락스를 들이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친부인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두 사람은 아동이 숨지자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간 방치해 뒀다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br /><br />이 사건은 부모가 초등학교에 해당 아동에 대해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br /><br />두 사람은 학교에 아이가 없어졌다고 변명을 했지만, 경찰 수사 끝에 학대뿐 아니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매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br /><br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정부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313470406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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