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묻지마 범행 기억하실 겁니다.<br /><br />오늘 오전 대법원이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확정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br /><br />[기자]<br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형과 치료감호,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br /><br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김 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이목을 끌었는데요.<br /><br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또, 범행 당시 일었던 '여성혐오 범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남성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하지만, 김 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br /><br />김 씨는 항소심의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br /><br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3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br /><br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모 물결의 움직임이 생겼고 한동안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는 추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br /><br />하지만 추모의 물결뿐 아니라 여성 혐오를 둘러싸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br /><br />결국, 김 씨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가까이 돼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게 됐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311395594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