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노영희 / 변호사<br /><br />[앵커]<br />검찰 수사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지저분하다면서 거부해서 당직실에서 머물렀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어떻게 봐야 합니까? <br /><br />[인터뷰] <br />일단 31일날, 지난달 31일 새벽 4시 45분에 구치소에 전격 수감되면서부터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분이 어느 방에 수용될 것인가 아니었습니까? <br /><br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치소 측이나 법무부 쪽에서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틀 정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으나 다만 그래도 아마도 독방에 수용됐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 얘기가 나왔죠. <br /><br />도배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직실에서 잠을 이틀 동안 잤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br /><br />여자들이 묵는 사동의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도배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다. <br /><br />일반적으로 지저분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일부러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나 경비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당직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r /><br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실에 피의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혼거실에 수용하게 되어 있지 당직사무실에는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br /><br />왜냐하면 거기는 수감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한 것이고 CCTV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br /><br />일련의 행동들이 당직실에서 잠을 잤건 아니면 사무실에서 잠을 잤건 간에 일종의 너무너무 큰 특혜였고 특히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특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은 아직까지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나 경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일반 죄수들하고 혼거실을 사용하게 하는 건 부적절한 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416400996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