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br /><br />국정농단 마지막 실세인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7시간 동안 진행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평소와 같이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br /><br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br /><br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여전히 모든 혐의 부인하시나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셨나요?)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br /><br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건 지난 2월 21일 특검의 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br /><br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에 검찰은 특검이 적용했던 혐의 가운데 법리 소명이 덜된 5개 범죄사실은 빼고, 국정농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그대로 반영했습니다.<br /><br />또 최순실 씨 이권을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계획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br /><br />두 번째 청구인 만큼, 검찰과 우 전 수석 측 모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br /><br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부장검사를 투입해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책임을 물었습니다.<br /><br />우 전 수석 측도 특검 수사 때부터 변호를 맡아온 영장전담 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와 헌법 연구관을 지낸 여운국 변호사 등 실력파 변호인을 내세워 법에 어긋남 없이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양측이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새벽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118584379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