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br /><br />법원은 권한 남용 등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이른바 '우병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br /><br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영장심사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검찰청사에서 머물다가 귀가를 위해 밖으로 나온 우 전 수석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br /><br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br /><br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법원은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지난 2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는데, 거의 같은 이유로 50여 일 만에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br /><br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우 전 수석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재판에서 다툴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br /><br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도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207314093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