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화물차의 진입 제한을 전국의 차량으로 확대합니다.<br /><br />또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서울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오래 운행된 화물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br /><br />매연 줄이는 장비를 달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경유 화물차는 9월부터 서울 가락시장 등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됩니다.<br /><br />6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에 자주 드나들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가 없어지고 9월부터는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br />차량 등록지에 따른 제한도 수도권 등록 차량에서 전국 등록 차량으로 확대됩니다.<br /><br />전국 노후 경유차의 64%가 비수도권에 등록돼있고 수도권 화물차가 전국 통행량의 41%를 차지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br /><br />아울러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건설기계만 사용해야 합니다.<br /><br />덤프트럭 등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만3천6백여 대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등록 차량이 내뿜는 초미세먼지의 84%를 차지합니다.<br /><br />서울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비산먼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중시해, 1,800여 공사장에서 다음 달까지 민관 특별점검도 벌입니다.<br /><br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55%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했고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비율은 전체의 34%, 수도권 이외 지역 발생 미세먼지는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706534701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