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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8·30'...대선 운명 가를 날짜는?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잔인한 달이라는 4월.<br /><br />대선 정국에서는 '운명의 달'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br /><br />이곳에 표시된 날짜에 다음 달 대선의 운명을 가를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일단 '9일'을 주목해야 합니다.<br /><br />대선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일이기 때문입니다.<br /><br />지자체장이자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후보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데요.<br /><br />이날까지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해야 공식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br /><br />만일 9일 이후 다른 후보에 양보하게 되면 대권도전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지사직도 잃게 됩니다.<br /><br />두 번째로 주목할 날짜는 15, 16일.<br /><br />중앙 선관위의 후보 등록일입니다.<br /><br />이틀 동안 각 정당 후보들은 대선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br /><br />세 번째, 18일이 정말 중요합니다.<br /><br />조기 대선에 꼭 필요한 실탄, '선거 자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br /><br />중앙 선관위는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2일 이내, 그러니까 18일까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br /><br />18일이 지나면 단일화 등을 이유로 후보가 사퇴한다 해도 보조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br /><br />따라서 '실탄' 확보를 위해서라도 18일까지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br /><br />다만, 대선 결과 15% 이상의 표를 얻어야 선거에서 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주할 것인지, 단일화를 이룰 것인지,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여기서 잠깐!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15%를 넘어야 전액을 받는다는 것인지, 헷갈리시죠?<br /><br />즉,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를 치르는 정당에 주는 '선거 보조금'이 있고요,<br /><br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쓴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선거 보전금'이 있습니다.<br /><br />앞서 선관위가 의석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선거 보조금'에 해당하고요,<br /><br />대선 득표율 15%를 넘어야 전액을 보전받는 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선거 보전금'에 해당합니다.<br /><br />대선의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변수는 이달 말, 30일입니다.<br /><br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인데요.<br /><br />이날 이후 사퇴하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br /><br />단일화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결정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0318012826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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