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남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br /><br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br /><br />어제 오전 시작된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br /><br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심문이 끝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이 걸렸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머물다, 영장이 발부된 지 한 시간 반쯤이 지난 4시 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br /><br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마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br /><br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br /><br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br /><br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이로써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군요?<br /><br />[기자]<br />6개월 정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br /><br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br /><br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시한 안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br /><br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br /><br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삼성이 제공한 298억 원만 뇌물로 적시됐지만, 이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111350426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