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3시쯤 발부됐습니다.<br /><br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br />최 기자, 먼저 서울중앙지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박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을 떠났습니다.<br /><br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br /><br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는데요.<br /><br />앞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새벽 3시부터 1시간 반가량 많은 취재진과 경찰, 검찰 관계자 등이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br /><br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는 중앙지검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 그러니까 서문 쪽을 통해 이동했습니다.<br /><br />이곳에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거리는 15km 정도로,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br /><br />[앵커]<br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좀 들려주시죠.<br /><br />[기자]<br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에 발부됐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br /><br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끝낸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br /><br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br /><br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br /><br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둔 해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br /><br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려 8시간 40분으로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지만, 심문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이 걸렸습니다.<br /><br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의 경우 심문이 마무리되고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이번엔 법원의 결단이 상대적으로 3시간 정도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앵커]<br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105030977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