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포함해 모두 13가지나 됩니다.<br /><br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저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br /><br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입니다.<br /><br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모두 2백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받은 뇌물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여기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뇌물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감경을 받으면 7년에서 10년 형이, 가중되면 최소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br /><br />따라서 재판부가 감경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면 형량은 최소 7년, 반대로 가중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br /><br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경우엔 집행유예를 받는 게 불가능한 데다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br /><br />여기에 직권남용죄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br /><br />물론 삼성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 뇌물죄를 두고 다퉈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br /><br />반대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황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103115846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