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br /><br />[앵커]<br />오늘 새벽 3시 3분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br /><br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br /><br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배경을 잠시 짚어주시죠.<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13개 범죄, 특히 그중에 우리나라의 거의 살인죄와 비슷한 형을 가지고 있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사실상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br /><br />그와 더불어서 전부 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범죄가 소명이 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br /><br />결국 검찰의 완승으로 사실 끝났고 앞으로 구속이 유죄를 반드시 뜻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br /><br />[앵커]<br />그러니까 영장을 내면서 밝힌 것이 구속사유,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얘기했는데 이 상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은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속과 관련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이 돼야 되죠.<br /><br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주거 부정,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두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구속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br /><br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결국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그와 같은 것이 이른바 형벌 밝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봤을 때는 결국 그와 같이 구속을 하는 것이 상당하고 필요하다.<br /><br />그리고 필요성과 상당성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109163465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