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열립니다.<br /><br />박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법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레 출석할지 아직 통보를 안 한 겁니까?<br /><br />[기자]<br />법원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다만,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출석 절차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단 상황을 가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저희 취재진도 출석 의사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여러 명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br /><br />다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심사이니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br /><br />보통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 청사로 먼저 왔다가 직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br /><br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br />혐의가 많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 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br /><br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br /><br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면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br /><br />서면심리만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머물거나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br /><br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도 원칙적으로는 구인장에 적혀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br /><br />[앵커]<br />YTN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했는데요, 법원의 심사에서는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까요?<br /><br />[기자]<br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는 없었지만, 눈여겨볼 부분은 뇌물 혐의입니다.<br /><br />검찰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816020792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