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 변호사<br /><br />[앵커]<br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며칠 동안 차분하고 잠잠했었던 삼성동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br /><br />특히 검찰이 특검의 뇌물죄 결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br /><br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을 아껴왔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동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br /><br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 했는데 말이죠. 이번 영장 청구. 법과 원칙을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br /><br />[인터뷰]<br />저는 따랐다고 보는데요. 먼저 법을 보면 형소법 70조에 보면 구속의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되거든요.<br /><br />그런데 지금 혐의는 범죄혐의가 13가지 소명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을 따른 거고요. 원칙에서 보면 물론 무죄추정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도 있기는 있어요.<br /><br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 원칙이 바로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형평성의 원칙인데 지금 이게 공범자 이재용 부회장 또는 블랙리스트 다섯 분, 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과 비교해볼 때 저는 형평성의 원칙을 따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과 원칙에 적합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br /><br />[앵커]<br />그 논리가 세 가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 부분을 앞서서 짚어봐주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 이 부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집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br /><br />[인터뷰]<br />그렇습니다. 지금 증거훼손, 특히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삼성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증거인멸이 맞느냐는 말을 하고 있죠.<br /><br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속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br /><br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변들에게 이런저런 압수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809313980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