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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설치"...30일 본회의 통과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보통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내각을 구성합니다.<br /><br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집권 초반 혼란이 우려됩니다.<br /><br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도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br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차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br /><br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을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br /><br />[이승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인수위는) 차기 정부를 조직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실제 정책 과정에 연결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br /><br />가장 큰 문제는 내각 인선이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br /><br />신임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br /><br />새 대통령이 총리를 곧바로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장관을 제청할 총리가 없어 정부 출범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이에 따라 5당은 차기 대통령도 당선 이후 45일 동안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안행위에서 인수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br /><br />[유재중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br /><br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수위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통과 전이더라도 실질적인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총리와 장관의 임명이 거의 동시에 가능해져 그만큼 국정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br /><br />인수위법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br /><br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2822024964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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