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br /><br />[앵커] <br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 바로 여기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가 열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좀 다르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br /><br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지도 관심인 가운데 법원에 출석하거나 혹은 불출석할 때 각각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br /><br />[앵커] <br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든 배경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이걸 정리를 해 주실까요?<br /><br />[인터뷰]<br />일단 먼저 구속을 할 때 먼저 뽑는 것은 법적인 요건은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데 도주 우려라는 것은 판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거죠. 얼마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법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된 게 이번에 뇌물죄가 포함이 됐거든요.<br /><br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가 너무 커서, 받았다고 적시된 액수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면 법정형 시작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사실이 굉장히 중대해졌고요.<br /><br />또 흔히 말해서 죄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좋다. 왜냐하면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들에 관여를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헌법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져서 증거 인멸이라는 게 이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에서 문서들을 없앴다는 의혹이 있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도 다 거부를 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br /><br />[앵커] <br />지난번에 파쇄기 집중적으로 구매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겠군요? <br /><br />[인터뷰] <br />그건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파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을 때 청와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812561913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