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br /><br />[앵커]<br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바로 그건데요. 법원이 지금 동선과 경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br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보도가 된 것은 대통령에 걸맞은 예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br /><br />하지만 경호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1만 8000명, 그러니까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입자들이 1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br /><br />그래서 동선은 출입하는 쪽하고 321호 법정에서 하는데 그 부분만 경호상의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통제를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는 지금 탄핵을 지지했던 기각을 원했던 태극기 쪽이나 촛불 쪽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내일 아침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시선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br /><br />[앵커] <br />신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에 심사받으러 갈 때 안 서지 않아요? <br /><br />[인터뷰] <br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검찰이나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팀에서 요청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할 것인데요. <br /><br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주어진 본인들의 의사, 언론사의 의사일 텐데. 일단 출석하는 법원이 중앙지법이지 않습니까? <br /><br />그 법원이 동관과 서관이 있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실 건데 강남역에서 서초역으로 가는 도로에서 법원을 바라 보는 오른쪽이 동관이고 왼쪽이 서관입니다. <br /><br />그 서관이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같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오른쪽에서는 민사재판을 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형사재판을 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br /><br />그런데 이 출입구 문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4번 출입구 앞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919240134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