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윤선 / 변호사<br /><br />[앵커] <br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br />[앵커] <br />내일 아침에 10시 반까지 법원에 나가려면 10시쯤 아마 자택을 출발해서 법원으로 가는데 보통 법원으로 직접 가는 겁니까? 내일도 직행할 것 같은데 말이죠. <br /><br />[인터뷰] <b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관례는 그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항상 동반돼서 발부되는 것이 구인장입니다. <br /><br />그래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한다는 뜻에서 검찰로 오게끔 한 후 검찰과 함께 동반해 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 먼저 출석한 후 함께 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br /><br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마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걸치지 않고서 직접 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br /><br />[앵커] <br />그러면 경호는 검찰 측이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 법원까지 같이 이동을 하는 건가요, 경호 부분은? <br /><br />[인터뷰]<br />청와대 쪽에서 먼저 법원까지는 같이 이동을 하나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신병은 법무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법무부에서 인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br /><br />[앵커] <br />일단 법원은 내일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앞두고 기본적인 예우는 하지만 특혜는 없다 이런 기본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br /><br />[인터뷰] <br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사뭇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준비할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br /><br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거의 일주일 전에 알렸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처음의 경우이다 보니까 오늘 부랴부랴 정문을 폐쇄했고 그리고 내일 출석할 곳은 북서쪽에 위치한 4번 출입구로 법원을 처음 가는 사람은 조금 헷갈립니다. <br /><br />출입구가 워낙 많아서요. 그중에 주로 형사재판은 4번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바깥에서는 다 보일 것 같습니다. <br /><br />[앵커] <br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br /><br />[인터뷰] <br />당연히 이미 천막 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br /><br />[앵커] <br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인데 또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것도 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918124450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