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시간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 법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br /><br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변호인 측도 이에 맞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현장도 분주하겠군요?<br /><br />[기자]<br />박 전 대통령 출석을 맞아 법원뿐 아니라 이곳 검찰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br /><br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미리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등 마지막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br /><br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열리는 법원 정문은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통제가 됐고, 한 시간 전인 7시부터 취재진을 위한 비표 발급이 시작됐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321호 법정이 있는 법원 서관 건물도 평소보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br /><br />다만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당사자나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회 경로를 현장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은 2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출석합니다.<br /><br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첫 사례인데요.<br /><br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 등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21시간이 넘는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br /><br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br /><br />법원에서 열릴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br /><br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그동안의 기록과 양측의 주장 등을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br /><br />특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며 쌓인 조사 자료가 1...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3008012456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