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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5억 원'...공무원 대선 개입 집중 단속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이 벌어지자, 선관위가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br /><br />이종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극우 성향 사이트에나 올라올 듯한 과격한 표현이지만, 현직 구청장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글입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가 구설에 올랐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문 전 대표의 비자금과 돈세탁을 폭로한다며 가짜뉴스 동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br /><br />한 성남시청 공무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며 두 달 가까이 관련 글과 동영상을 130여 건이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br /><br />직접적인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 토론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등도 적발 대상입니다.<br /><br />선관위는 신 구청장과 성남시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br /><br />[차태욱 / 중앙선관위 언론팀장 :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입니다.]<br /><br />특히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으로, 최소 1억 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br /><br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2605004306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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