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br /><br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br /><br />고심을 거듭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례적으로 길게 그 이유를 밝혔다고요?<br /><br />[기자]<br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짧게 혐의를 언급하고 청구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br /><br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한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br /><br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를 통해 저지른 범행이 중대하며,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br /><br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공모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앵커]<br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 여부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정리해주시죠.<br /><br />[기자]<br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가름납니다.<br /><br />아직 피의자 심문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레가 유력해 보입니다.<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됐는데, 앞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이전에 구속돼서 전직 대통령으로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r /><br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나와서 심문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박 전 대통령이 심문을 포기하게 된다면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713592090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