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br /><br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의 수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이 명시됐습니다.<br /><br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레 스포츠에 건넨 컨설팅 비용 78억 원, 동계스포츠영제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br /><br />검찰 관계자는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며 특검이 구성한 뇌물혐의를 상당 부분 영장에 수용했음을 내비쳤습니다.<br /><br />따라서 뇌물 혐의의 기본 전제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했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다만 삼성이 약속하고 건네지 않은 컨설팅비용 150여억 원은 특검과 달리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br /><br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범죄액수는 특수본 1기 때처럼 77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br /><br />검찰은 또 수사 선상에 오른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뇌물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br /><br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br /><br />검찰은 새롭게 드러난 깜짝 범죄사실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사실 대부분을 영장에 반영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br /><br />YTN 이대건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722090150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