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겪었을 층간소음 문제,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인데요.<br /><br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여기에다 벽과 벽 사이 소음까지 잡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주목됩니다.<br /><br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위층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지난해 경기도 하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6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층간소음이 때론 폭행과 살인이란 비극으로 결론을 맺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국회가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습니다.<br /><br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층간과 벽간 소음 예방을 위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br /><br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 구조의 충격음 상한을 경량은 58데시벨에서 53데시벨, 중량은 50데시벨에서 47데시벨로 내린 게 핵심입니다.<br /><br />현행 법은 바닥 충격음 상한이 높아 아이들 뛰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br /><br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제발 좀 층간소음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층간소음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br /><br />공동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벽과 벽 사이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한 것입니다.<br /><br />벽간 소음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원룸 등에서 특히 심하지만 현재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br /><br />[장 정 숙 / 국민의당 의원 : 벽간 소음, 그다음에 현관, 창문 그런 것까지 세대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br /><br />층간소음 분쟁은 이웃 사촌을 한순간에 원수로 만드는 만큼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라는 공허한 캠페인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br /><br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br /><br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31701275926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