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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국 주재 공관에서도 재외 국민 선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br /><br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대선이지만 이달 초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 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br /><br />대통령 궐위 등 갑자기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열흘 이내에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br /><br />외교부는 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지시했습니다.<br /><br />원래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이후부터 참가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 2일 개정 때 이 조항이 삭제돼 대선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br /><br />이번 대선에는 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아니라 대표부가 설치된 타이완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지난 2일 선거법 개정에서 공관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선관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br /><br />이번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 만큼 재외국민 선거에서도 생략되는 절차가 있습니다.<br /><br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한이 선거일 60일 전까지 에서 40일 전까지로 바뀝니다.<br /><br />재외 선거인 명부도 정상적이라면 선거일 49일 전부터 열흘 동안 작성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34일 전부터 닷새간 작성하게 됩니다.<br /><br />또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5일 동안 명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없이 투표가 진행됩니다.<br /><br />YTN 왕선택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1311363474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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