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진천동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긁은 혐의로 38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br /><br />A 씨는 주차된 차량 14대를 못으로 긁어 모두 2천2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A 씨는 평소 불법주차로 통행이 어려웠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이윤재 [lyj10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31311373450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