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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시 박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현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방송 : YTN 뉴스타워<br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br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광삼 변호사<br /><br /><br />◇앵커: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적으로 박 대통령은 파면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br /><br />◆인터뷰: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죠. 12월 9일 작년에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그 소추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면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순간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즉각적으로... <br /><br />◇앵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바로 제한이 되는 거고요?<br /><br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 경비만 지원하고 연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일단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주목받는 것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특히 심한 경우에는 구속까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우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검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됐었던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br /><br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검찰의 수사도 재개가 가능하게 되는데 지난번처럼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br /><br />◆인터뷰: 이제 강제수사할 수 있죠. 만약에 불응을 하게 되면 최순실 씨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 발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일단 특검에서 인계받은 검찰에서 특수본부 2기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전담반도 꾸렸어요. 그러면 검찰 자체는 탄핵과 상관없이 또 대상과 상관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막상 말은 하지만 일단 탄핵이 내일이기 때문에 10일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는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br /><br />그런데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면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었어요. <br /><br />그렇지만 검찰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910264371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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