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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향후 절차는?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br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거나 혹은 기각, 각하될 경우 그다음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5월 조기 대선이,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예정된 대로 12월 20일 대선이 열립니다.<br /><br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탄핵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됩니다.<br /><br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br /><br />이 경우, '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br /><br />또 5월 첫째 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br /><br />이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은 오는 5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박 대통령도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br /><br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해 국정을 챙기게 되고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br /><br />2004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br /><br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차기 대선도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br /><br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탄핵 찬반을 둘러싼 대결구도로 당분간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이준영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004370278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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