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br /><br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br /><br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br /><br /><br />헌재가 결국 박 대통령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군요?<br /><br />[기자]<br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받아들였습니다.<br /><br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 /><br />선고 직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br /><br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각종 정보들이 많았었는데 재판부는 기각 의견 단 한 명 없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였습니다.<br /><br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리 사회의 탄핵판단 의견이 크게 엇갈린 상황에서 일종의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br /><br />탄핵심판 석 달 참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br /><br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 온 최두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또 오늘 선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br /><br />상당히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br /><br />불과 20분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 /><br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 절차 20분이 조금 넘는 선고 절차는 상당히 심플하게 진행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 /><br />일단 파면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상당히 임팩트 있는 결정을 내렸죠?<br /><br />[기자]<br />재판부가 전원 일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br /><br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 건데요.<br /><br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하지 숨겨 오히려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재임 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적했고, 대의민주제 법치주의 원리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했습니다.<br /><br />또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헌법 수호 의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br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1012523842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