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br />지금부터 2016 사건번호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br /><br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br /><br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br /><br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br /><br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br /><br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br /><br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br /><br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한 건의 사실 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이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br /><br />증거조사 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릅니다.<br /><br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기관이며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br /><br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br /><br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br /><br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br /><br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br /><br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br /><br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br /><br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7031011040360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